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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브리핑]신한금투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 코스피 순이익이 컨센서스대비 2.46% 감소 예상”

-신한금융투자는 작년 12월에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이 2018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 법인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고세율 구간 신설로, 기존 최고세율은 과표기준 소득액 200억 초과분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올해부터 소득액 3,000억원 초과분은 3%가 인상된 25% 세율을 적용. 법인세율이 증가하면 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세도 기존 2.2%에서 2.5%로 증가하는데, 이를 과표기준 소득액으로 지방세를 포함한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해보면 3,000억원까지는 24.0%로 기존과 동일하며 4,200억원이 25.0%, 7,000억원이 26.0%, 2조원부터 27.0%를 초과.

-하지만 실제 기업들이 적용받게 될 법인세 비용은 다른데 비과세 수익과 세액공제 등 세무조정 사항이 있어 회계상 세전이익에 위의 법인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 2016년 상장 기업들의 유효세율(법인세 비용/세전 이익)은 19.8%였고, 신한금투의 계산법으로 개정안을 적용하면 22.1%.

-기획재정부는 2016년을 기준으로 개정안을 적용시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77개이고 법인세 증가분을 2조3,000억원으로 추계함. 계산방법이 공개되지 않았고 대상 기업에 비상장 기업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신한금투의 계산식을을 적용해보면 해당 기업은 59개, 법인세 증가분은 2조2,000억원. 법인세 개정안을 2011년부터 2016년에 적용해보면 평균 +2.5% 유효세율이 증가하는데, 이를 과거 법인세 비용과 순이익의 비율을 이용해 2018년을 예상해보면 법인세 증가분은 4조2,000억원이고 순이익은 현재 컨센서스대비 2.46% 감소가 예상됨. 2016년 증가분에 비해 2018년 증가분이 큰 이유는 기업들의 이익이 당시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

-법인세율 인상으로 2018년 코스피 순이익이 컨센서스대비 2.46% 감소할 것으로 가정해보면, 2018년 이익 증가율은 기존 13.6%에서 10.8%로 둔화 예상.



-2018년 이익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법인세 인상에 영향을 받을 대상 기업은 총 86개로 예상되는데, 업종별로 보면 법인세 인상으로 2018년 이익 증가율의 둔화폭이 클 업종은 철강, 증권, 상사·자본재(지주 포함), 유틸리티.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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