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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적자에도 5,050만원 줬는데…5,000만원 더 달라는 GM노조

[勞, 통상임금訴 우발채무 8,400억 "다 받아내겠다"]

당장 내달부터 희망퇴직자 퇴직금만 5,000억인데

한국GM·노조 대타협 없으면 경영정상화 물거품

미국GM이 한국GM의 통상임금 소송 패소를 가정해 산출한 금액은 무려 7억7,700만달러(8,400억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참여를 요구할 때 이 같은 금액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한국GM이 비상장사이기 때문이다. 한국GM은 매년 4월께 연결감사보고서를 통해서 간략한 재무와 회사 현황만 알려왔다.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서도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임금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만 적시했다. 하지만 상장사인 미국GM은 소송에 패소했을 때 부담해야 할 파장을 구체적으로 산출했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미국은 투자자 보호에 엄격하기 때문에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재무적 부담까지 모두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은 한국GM 노조가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한 건이다.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2014년 7월 노사가 합의해 그해 3월부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4년에만 1,3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됐다. 2014년 영업손실(1,486억원)의 70% 이상이 급증한 인건비 부담이었다는 얘기다. 직접 인건비는 회계상 매출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곧바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GM이 2014년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부담한 금액만 현재까지 5,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노조가 2014년 3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 전 3년 치 임금에도 정기상여금이 빠진 부분을 포함해 달라고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GM은 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2011년, 2012년, 2013년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빠진 금액을 생산직 노조에 돌려줘야 한다. 미국GM은 한국GM에 이 사안을 보고받은 결과 인건비 부담액이 6,400억원(5억9,200만달러)에 달한다고 산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이 사무직 전·현직 근로자 1,000여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GM은 추가로 우발채무가 생겼다.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업적연봉 등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며 3년 치를 환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14년처럼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통상임금에서 빠진 업적연봉을 추가해서 돌려줘야 한다. 사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하지만 2심까지 패소한 소송을 대법원에서 뒤집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중대한 착오나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국GM이 생산직 통상임금 3년 치 소급 적용과 사무직 업적연봉 소송에서 모두 패하면 경영정상화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미국 본사와 산업은행은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장 오는 4월께 2,500여명의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금만 5,000억원이 나가고 4월 미국 본사에 갚을 차입금만 9,88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소송에 패소하면 노조에 8,400억원을 줘야 한다. 수혈된 3조원의 80%가 증발하는 것이다.



한국GM이 정상화되려면 미국 본사의 신차 배정, 산업은행의 금융지원에 더해 노조의 양보가 필수다. 하지만 이날까지 노사가 4차 임금 및 단체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노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GM은 2014년 이후 회사가 2조5,000억원의 적자를 보며 자본잠식이 되는 동안 연봉이 7,900만원에서 8,700만원 수준으로 올랐고 성과급도 4,250만원을 받았다. 만약 소송에서 이기면 1만6,000명이 1인당 5,000만여원을 더 받게 된다. 한국GM 관계자는 “소송에서 지면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소송과 관련해 양보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GM의 노조 관계자는 “회사 자금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을 노동자가 관여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받아야 할 임금이기 때문에 소송 취하를 말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구경우·조민규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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