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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상임금訴 우발채무 8,400억..."다 받아내겠다"는 GM노조

美 본사 사업보고서 분석

패소땐 사실상 존속 어려워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한국GM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무려 8,400억원에 달하는 우발성 채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이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3년치 정기상여금을 돌려달라는 노조의 요구 때문이다. 패소 시 혈세 5,000억원이 고스란히 인건비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7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2017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GM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7억7,700만달러(약 8,400억원)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발채무는 소송 결과가 나오는 등 상황이 변하면 확정된 빚이 된다. 5억9,200만달러(6,400억원)는 생산직, 1억8,500만달러(2,000억원)는 사무직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이다.

미국 GM은 경영난에 군산공장을 철수하고 한국GM을 살릴 3조원의 유상증자에 산업은행이 5,000억원 규모로 참여하거나 대출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지원이 이뤄져도 한국GM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 정상화 계획이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GM은 곧 2,500여명의 희망퇴직 비용으로 약 5,000억원을 써야 한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지면 8,4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유상증자의 절반가량이 인건비로 소요되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8,400억원 가운데 특히 2,000억원은 사측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조는 “받아야 될 돈”이라며 소송 취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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