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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의도적 성능저하' 의혹…시민단체, 애플에 2차 손배訴

시민단체가 애플의 의도적인 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중순 같은 법원에 제기한 1차 소송에는 122명이, 이번 2차 소송에는 401명이 각각 참여했다.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액수는 원고 1인당 220만원으로 정해졌다. 구형 아이폰 사용자가 새 휴대폰으로 교체했을 때 신규 스마트폰 출고비용을 평균한 금액 120만원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들은 “애플이 구형 아이폰 iOS 업데이트가 속도나 기능을 저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와 별개로 이르면 이달 말 소비자 6만3,879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단일사건 사상 최대 규모의 원고인단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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