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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신이 취한 사이에…'길빵' 대리운전 주의보

음식점·술집 주차관리인과 결탁

미등록 기사, 손님 가로채기 기승

정식 대리운전 업체 소속 안돼

교통사고 나도 손해보상 못받아

"차주가 직접 업체에 연락해야"

지난달 서울 여의도에서 미등록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차량에 들이받힌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돼 있다. /사진제공=영등포경찰서




서울에 사는 유모 씨는 지난달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대리 기사가 신호위반으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조사 과정에서 정식 사업체에 등록돼 있지 않은 미등록 기사로 드러나 보험 처리가 어렵게 된 것이다. 유 씨는 “주차관리인이 대리운전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자신의 지인에게 대리운전을 맡긴 결과”라고 하소연했다.

만취한 손님을 대상으로 미등록 대리운전 기사가 정식 대리운전 업체 소속인 척 가장해 손님을 가로채는 이른바 ‘길빵’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미등록 대리 기사들이 교통사고를 내면 손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 애꿎은 피해자만 늘어나게 된다.

유 씨 역시 사고보상 책임을 모두 짊어져야 했다. 유씨는 “주차관리인은 보험금까지 타내기 위해 사고 직후 실제 운전자를 빼돌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식 등록업체 직원을 사고 현장에 보내 운전자인 척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다행히 불법행위가 적발되긴 했지만 정작 피해자 보상과 자차 수리비 등 2,500만원을 모두 내가 부담하게 됐다”고 전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30대 김모 씨도 지난해 비슷한 일을 겪었다. 정식 업체에 신청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길빵을 노린 미등록 기사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다. 김씨는 “접촉 사고 후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운전자가 무등록 대리기사인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길빵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도로교통법 등으로 처벌을 받는다. 유씨 사례처럼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주차관리인과 대리운전업체 소속 강모씨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손해 배상 책임은 고스란히 차주에게 돌아간다. 지난 2015년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정 방안이 나왔지만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자행되는 길빵 피해는 구제받을 길이 없어서다. 길빵 운전자는 대부분 대리운전자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전우정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면 차주의 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길빵의 대부분이 대형 음식점이나 술집 주차관리인과 미등록 대리 기사들과의 결탁으로 이뤄지므로 대리기사를 부를 때는 차주가 직접 정식 업체에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최정옥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조사관은 “유씨 사건처럼 대형 사고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실제로 길빵 행위는 상당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고 발생 이후에야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용·이아라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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