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기존 4월 25일에서 신주변경상장일 전일에서 4월 30일, 5월 2일, 3일로 3영업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기간 변경 사유로는 시장영향 최소화를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기존 5월 16일에서 5월 4일로 변경된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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