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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까지 못박은 '노동권 강화'

■대통령 개헌안 첫 발표

'동일노동-동일임금' 법률로 가능한데 과잉개헌 논란

'87체제' 30년 만에 대수술…'5·18' 등 전문에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개헌안을 발의하기로했다.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등 노동자 권리를 대폭 강화는 내용을 포함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노동권 강화와 관련해 하위법으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헌법에 못 박아야 하는지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아울러 이미 ‘경제민주화’의 기조가 반영된 현행 헌법에 더해 한층 노동친화적인 내용이 더해지면서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경제적 자유는 상대적으로 희석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무원의 노동3권은 군인·경찰을 제외한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미 헌법상 ‘신분보장’을 통해 사실상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공직자들의 교섭협상력까지 한층 높여주는 것이 고용불안에 직면한 일반국민의 정서에 맞는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개헌안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세 가지 민주화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는 개헌안에서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개헌안은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되 군인 등 일부에는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헌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현행 헌법에 기반영)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했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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