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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대법 통상임금 판결 개입"

노회찬, 법원행정처 업무보고서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한국GM 통상임금 소송에 개입해 사측에 유리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법원행정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국GM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서를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확인했지만 조사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몰랐던 내용”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정치권 주문에) 영향을 받아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방미 중 댄 애커슨 당시 GM 본사 회장으로부터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주면 한국에 8조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해 12월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면서도 노조가 새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해 추가로 달라는 임금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준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지급이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한국GM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줘 노조는 1·2심까지 이겼던 통상임금 재판 상고심에서 2014년 5월 패소했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연달아 패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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