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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검토해 볼 만하다

자유한국당이 22일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을 담은 제2기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와 특수활동비 폐지 등 국회 안팎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던 문제들이 많이 포함됐다. 이 안대로 개선이 이뤄진다면 국회에 대한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실시 의무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법안 1만2,700여건 중 의원발의는 1만1,100건에 달한다. 임기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18대(1만1,191건) 전체에 육박하고 19대(1만5,444건) 추월도 시간문제다. 그만큼 20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남발되고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가 규제 관련 법이라는 점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의원입법 중 1,290건이 각종 규제법안이다. 규제조항 수도 2,414건에 이른다. 국회가 규제의 원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오죽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규제개혁 보고서-한국 규제정책’을 통해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품질관리가 제도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겠는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의원들이 너무 쉽게 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안은 입법예고·공청회·규제심사·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의원입법은 입안, 법제실 검토, 비용 추계만으로 상임위에 올라간다. 공청회는 필수절차도 아니다.



대형 화재 등 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엇비슷한 법안이 무더기 발의되고 청부입법까지 빈발하는 이유다. 이러니 법안이 미칠 파급 효과와 부작용을 제대로 살펴볼 리 있겠는가. 규제영향평가는 무분별한 의원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자유한국당은 실천으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도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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