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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섀도보팅 폐지 후폭풍 상장사 탓만 할 건가

올해 주총에서 ‘섀도 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로 인해 파행을 겪는 상장사가 속출하고 있다. 이달 초 영진약품을 시작으로 주총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를 선출하지 못한 곳이 10개사를 웃돌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임원 보수 한도를 정하지 못했고 주총이 아예 무산된 사례까지 등장했다. 주총 시즌이 본격화하면 ‘주총 대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는 판이다.

섀도 보팅은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주총의 찬반 비율대로 실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주주 의견만 반영되고 소액주주 의견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폐지됐다. 문제는 소액주주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25% 이상으로 제한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원활한 주총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들은 업무를 제쳐놓고 직원들까지 총동원해 의결권을 모으고 있지만 별 소득이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심지어 대행업체에 수억원씩 비용을 내고 의결권 모집에 나서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 정부 방침대로 대주주 지분율을 낮췄다가 엉뚱한 불똥이 튀고 있으니 애써 주총을 준비해온 기업들로서는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일찍이 섀도 보팅 폐지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 제도적 보완책을 건의해왔다. 갈길 먼 소액주주 문화나 과도한 의결정족수 등 제도 전반을 숙고하지 않은 채 명분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호소다. 그런데도 당국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다며 오히려 기업들의 태만을 탓하는 분위기다. 오죽하면 국회입법조사처가 현장의 애로에 귀를 기울여 소액주주 비율이 높거나 자구노력에 나섰다면 의결정족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겠는가. 당국은 이제라도 원활한 주총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정책을 불쑥 던져놓고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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