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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회생 절차, 세금 납부하지 못해 ‘수억원 채무’ 수원지법 신청

신은경 회생 절차, 세금 납부하지 못해 ‘수억원 채무’ 수원지법 신청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배우 신은경(45)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는 신은경이 수억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신은경의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신씨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한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것으로 확인됐다.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해당매체는 보도했다. 다만 보통 3년간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인 것.

이후 채권자인 세무서가 동의하면 추가 연장 또는 납부 면제 등의 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세무서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신은경은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천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신은경은 1988년 드라마 <욕망의 문>으로 데뷔했으며, 한때 ‘오렌지 세대’를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1994∼1996년 MBC <종합병원>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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