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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계 외압·국정원 민간인 사찰 있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결과…'노동개혁 상황실' 위법·부당행위 적발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이병훈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노동걔혁 관련 외압 및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동계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 관련 조사과제 중 노동개혁 관련 외압 실태,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불합리한 검찰 수사지휘 관행 개선에 관한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2016년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하 상황실)의 문건 5,000여 개와 관계자 21명을 조사·분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8월 고용부 차관 직속 기구로 설치된 상황실이 실질적으로는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지휘하는 노동개혁 홍보 비선조직이었으며 다방면으로 위법·부당행위를 했다.

먼저 상황실은 노동시장개혁 홍보예산을 확보하고자 일반회계 가운데 실·국 소관 예산 일부를 전용했다고 위원회 측은 전했다. 2015년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사업 집행액 18억700만 원 가운데 13억 원을 노동개혁 홍보예산으로 전용하거나, 정부의 TV 광고에 대한 법령을 위반하고 수의 계약을 통해 광고를 선(先)집행 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또 상황실이 청와대 노동시장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홍보하기 위해 야당을 비판하고 노동단체를 압박할 수단으로 보수청년단체를 활용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는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상황실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려는 목적으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기획했고,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한국노총을 노사정위에 복귀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김현숙 전 수석과 이병기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을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홍보예산 집행 시 법령 및 훈령 위반 재발방지 조치 마련, 광고집행 가이드라인 수립, 노동단체 지원에 대한 기준 수립 등 행정 개선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국가정보원이 2008∼2013년 민간인 592명과 기업 303곳의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위원회는 국정원이 요구한 자료만으로는 자료 요청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자료 활용 목적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확인해줄 것을 고용부에 요청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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