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몽구·정의선, 안 내도 됐을 '세금 1조' 왜 내나

['지배회사' 선택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법적 정당성 확보

대주주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

현대자동차그룹이 28일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지만 왜 시장의 예상을 깨고 지주사 형태가 아닌 지배회사 체제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현대차그룹은 29일 자료를 내고 △현대·기아차 본연의 경쟁력 유지 △대규모 인수·합병(M&A) 시 그룹사 공동 투자 인수 방식 확보 △적법성 확보 및 대주주 사회적 책임 등이 지배회사 체제 선택의 이유라고 밝혔다.





우선 첫번째 이유에 대해 현대차그룹 측은 “지배구조 개편 완료 이후에도 현대차그룹의 핵심은 완성차 사업이며 이 비즈니스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하는 것”이라며 “두 회사를 각각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하는 방안은 두 회사의 미래 사업 확장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글로벌 완성차 회사 중 투자와 사업부문으로 나눠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없다. M&A 시에도 완성차 업체가 직접 뛰어든다.

현대차그룹 측은 또 “지주사 체제 전환이 대형 M&A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체제에선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들이 공동 투자해 타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형 딜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자동차 업계의 특성상 한 개 계열사가 인수 부담을 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사업 M&A는 필수 전략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아울러 “지배구조 개편 취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해 지배회사 체제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룹 대주주의 의지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룹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 시엔 대주주의 현물출자와 자사주 활용, 과도한 브랜드 사용료 수취 등이 논란이 되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현대차그룹은 “지주사로 전환했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는 1조원의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한 것도 대주주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현대차그룹이 지주사 체제를 택했다면 정몽구 회장 부자는 보유 주식을 지주사에 현물 출자하게 되고 이 경우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내면 돼 지배구조 개편의 초기 부담을 줄이면서 그룹 지배권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그러나 이 방식을 택할 경우 대주주가 세금 한 푼 안 내고 회사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1조원 이상의 세금 납부하는 방식을 택한 정 회장 부자의 선택은 과거 타 그룹의 사례와 확실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세금을 내는 방식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