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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혼외자 불법 사찰' 국정원 조직적 개입 잠정 결론

채동욱 전 검찰총장 모습/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뒷조사’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지난 4년 동안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단독범행’ 이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송씨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 씨를 비롯해 지휘 선상에 있던 서천호 전 2차장, 문정욱·고일현 전 국장 등을 수사한 결과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뒷조사를 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는 송 씨는 검찰 수사에서 “식당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고 조사한 것”이라고 한 진술했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히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서 전 차장과 두 전직 국장 등에게서도 보고 계통을 거쳐 관련 정보 수집을 지시했고 남재준 당시 원장의 승인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송씨가 파악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수집한 정보를 공작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이르면 조만간 남 전 원장도 불러 관련 내용을 수사할 전망이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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