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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결정까지...'시민단체 허락' 논란

與 '요금결정때 시민단체 참여'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발의

원가공개 제도화내용도 담겨

통신요금을 결정할 때 정부 외에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며 통신업계에서도 시민단체의 권력화 우려가 제기된다. 요금 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시민단체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15일 국회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통신요금 변경 시 심사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담아 재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통신요금 인가 시 심사위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심사위에는 정부에서 추천한 2인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추천한 1인에 더해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2인까지 참여한다. 김 의원은 “통신 소비자가 통신요금 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며 “요금 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통신요금 개편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개입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이통사의 경영상태나 투자계획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당장 통신업계는 민간기업의 영업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가를 전부 공개하고 가격을 결정할 때 시민단체까지 개입하게 하면 영업비밀 노출은 물론 시장 자율에 의한 서비스 경쟁이 불가능하다”면서 “가뜩이나 국내 통신시장 포화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5세대(5G) 통신 같은 막대한 투자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휴대폰 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요구가 최근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데 이어 요금 심사에까지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ICT 업계에서는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민단체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본령인데 이제 정부와 ‘2인3각’으로 민간기업을 옥죄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통신비 원가공개를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인가·신고 때 이동통신사가 제출하는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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