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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를 지킵시다] 中, 비매너 관객에 레이저 불빛 쏘고…日, 전파차단기로 전화 사용 원천봉쇄

<7> 안하무인 영화관 ‘관크’

외국선 '관크' 대응 어떻게





외국은 공연장이나 극장에서 다른 관객들의 관람을 방해는 ‘관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극장 매점이 아닌 외부에서 구입한 식음료도 상영관에 반입할 수 있는 국내 영화관과 달리 미국에서는 AMC·리걸 등 주요 극장들은 2009년 외부음식 반입을 금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극장 안 매점에서 판매하는 팝콘이나 음료 외에는 일체의 외부음식 반입이 금지됐다.

뉴욕선 벌금물리거나 퇴장

韓, 제재땐 되레 호통·생떼

미국 뉴욕시는 공연장·극장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전원을 끄지 않아 벨소리가 울리면 최고 50달러의 벌금을 매기고 일부 극장은 잠깐의 문자 확인이라도 공연이나 영화 상영 중 전자기기의 불빛이 보이면 예외 없이 관객을 쫓아내기로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일본·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전파 방해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에 예외 규정을 마련해 영화관, 콘서트홀, 연극 공연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전파 방해기기를 구입·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기를 설치할 경우 극장 안은 물론 장치의 반경 30m 이내에서는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다. 일본 최고의 콘서트홀로 꼽히는 산토리홀의 경우 1999년 전파차단기를 도입하기도 했다.

중국의 주요 공연장은 관크 적발 시 레이저를 쏘는 방법으로 주의를 준다. 중국의 대표적인 극장인 ‘상하이대극원’ ‘국가대극원’ 등에서는 객석 곳곳에 자리 잡은 안내직원들이 레이저로 스마트폰 사용자 등의 비매너 관객에게 초록색·붉은색 레이저 불빛을 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크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도 이를 중재하는 스태프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관객들이 많은 탓이다. 특히 대다수의 공연장은 고객들이 신문고 등으로 불만을 제기할 경우 스태프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한 대형 공연장의 하우스매니저는 “라이브로 진행되는 무대 공연의 특성상 지각 입장은 다른 관람객은 물론 배우나 연주자들의 몰입을 방해할 수 있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예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지각을 하고도 막무가내로 들여보내 달라거나 입장이 지연된 시간만큼 돈으로 보상해달라며 떼쓰는 관객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스태프들이 사과하며 분쟁이 일단락되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이 때문에 관크 피해 관객이 문제 제기를 하면 스태프들이 대신 나서 관크 유발 관객에게 주의를 줘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이 스태프들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다. 불만사항을 전달하다가 불똥이 튀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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