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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이 방송금지 신청했던 ‘추적60분’, 어떤 내용 담고 있길래

‘검찰의 이시형 마약 투약 무혐의 처분은 적절했나’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KBS 2TV ‘추적 60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이 오늘(18일) 밤 11시10분 시청자를 찾는다.

방송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시형 씨는 지난 12일, KBS ‘추적 60분’팀을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방송을 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이씨가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18일 기각했다.

‘추적 60분’은 2017년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에서 검찰의 ‘고위층 자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무성 사위 이모씨의 마약 사건의 마약공급책 서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 중 ‘이시형씨’가 수사 단계에서 누락된 정황을 포착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개혁을 촉구한 것.

이번 방송은, 방송 이후 어렵게 용기를 낸 새로운 제보자들의 진술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조명하고,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점검하는 일종의 후속편이다. 이에 이시형씨 측은 ‘추적 60분’팀이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도해 여론 재판을 하려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 방송 후, ‘추적 60분’팀에 이시형씨가 마약사건의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새로운 제보자들이 연락을 취해왔다. 이에 대한 추가취재 결과, 지난 방송 내용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언들이 나타났다. 그중엔 이 씨 일행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드나들며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편 최근 한 언론매체에서는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이 청와대 경호처 특수활동비가 이시형 씨의 친구 계좌를 통해 강남 유흥업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새로운 의혹을 보도했다. 소송중인 사안이므로 방송을 내서는 안 된다는 이씨 측 주장과, 현재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나 비리와 얽혀있는 공익적 취재를 몇 년간 지속될지도 모를 소송 때문에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추적 60분’의 주장.

지난 방송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방송 내용을 전면 부정하며 KBS ‘추적 60분’ 취재진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는 검찰에 자진 출두해, 마약 반응 검사를 받고 ‘마약류 투약 무혐의’를 받기도 했다.

‘추적 60분’은 마약 스캔들 이후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마약 반응검사 결과만으로 내린 ‘무혐의’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경스타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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