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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데이트폭력 솜방망이 처벌, 여자친구 죽여도 집행유예?





2일 방송되는 KBS2 ‘추적 60분’에서는 ‘악마가 된 연인 - 데이트폭력’ 편이 전파를 탄다.

지난 3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다가 끌고 다닌 한 남성의 영상이 대중에 공개되면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 해에만 무려 46명이 바로 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폭언이나 폭행은 물론, 협박과 납치, 때로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데이트 폭력! 그 은밀하면서도 잔혹한 범죄 현장을 추적한다.

▲ 실태보고, 데이트 폭력 현장에 가다

한밤중,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도로 위를 전속력으로 가로지르는 두 남녀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이어서 큰길가에서 여성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행을 휘두른 남성. 그는 놀랍게도 그녀의 연인이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휘두른 폭력이라고 변명했지만 피해자는 전치 7주의 중상은 물론,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말았는데. 날이 갈수록 흉폭해지고 빈도 수도 늘고 있는 데이트 폭력 현장! 급기야 경찰은 전담 TF팀을 꾸려, 24시간 대응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추적 60분>은 데이트폭력 전담팀과 함께 112 신고 접수와 출동,현장 조사에 이르기까지 긴박한 순간들을 함께 했다.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엔 저한테 욕하면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저희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

- 데이트폭력 피해자

▲ 연인을 때려죽인 남성, 법원은 왜 풀어줬나

지난해 여름, 5년간 사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2시간 만에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 간 수진씨. 당시 중환자실에서 만난 가족들은, 온몸에 멍이 든 수진 씨의 참혹한 모습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는데.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뇌사 판정을 받고 결국 열흘만에 세상을 뜨고 만 수진 씨. 하지만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가해자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슈화가 됐다는 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거거든요. 너무 죄송하고요.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 데이트 폭력(폭행치사) 가해자

▲ 사랑에 가려진 범죄, 그들은 왜 벗어날 수 없나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 가장 두렵다는 윤성미 씨(가명). 연애 초기, 경미한 언어폭력에서 시작된 남자친구의 폭력은 무단침입과 흉기 위협 등 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다는데. 하지만 이별을 통보한 뒤로도 연락을 쉽사리 끊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여러 차례 노출돼왔다는 성미씨. 실제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기 전까지 주변에 도움을 청하긴 커녕,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의 심리를 분석해보고, 반복되는 데이트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내가 좋아한다고 믿고 평등한 관계라고 믿는 어떤 사람한테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여성들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구나’라고 자기를 정당화해요

-이나영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번 주 ‘추적 60분’에서는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는 데이트폭력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모색해본다.

[사진=KBS 제공]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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