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성년에 술판매…'청소년도 연대 처벌' 법개정 추진

이혜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업소에만 '독박 처벌' 실효성 의문

상습·악의적 청소년 사회봉사·특별교육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 연합뉴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뿐 아니라 원인제공자인 청소년에게도 교내·외 봉사활동, 특별교육이수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혜훈(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적발된 업소에만 책임을 묻는 현행법과 달리 청소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업소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경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장 폐쇄나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반면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소속 학교의 장이나 친권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전부다. 업주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독박 처벌’인 셈이다.



이렇다 보니 법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나이를 속여 업소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신고 협박을 해 술값을 내지 않거나, 경쟁업체가 청소년을 사주해 잠입시킨 뒤 신고를 하는 식이다. 2010~2012년까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명목으로 적발된 업소의 78.4%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됐다는 한국외식업중앙회의 통계가 이를 뒷받침 한다.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 업주가 받는 처벌을 경감해주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16년 개정되기도 했지만 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업주에게 있어 실효성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 혹은 악의적인 의도로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을 처벌 대상에 포함해 위법 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게끔 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의원은 “선도·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해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도 “청소년 스스로 위법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입법안과 차별화됐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