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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조사거부, 대법원 '판사사찰, 재판개입' 정황 드러나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을 사찰하고 재판까지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사법부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3차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사찰이나 재판개입 등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문제의 원인을 “양 대법원장 임기 내에 달성할 최고 핵심과제로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 과정에서 목표 달성에만 몰두해 수단·방법의 적절성에는 눈감아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국회 등으로부터 지원 받을 필요가 있었던 법원행정처가 비판적인 판사를 감시하거, 청와대 등과 특정 재판을 놓고 ‘흥정’을 벌였다는 뜻이다.

특별조사단은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함께 제시했다.

2015년 3월 작성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청와대 협조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접촉과 설득 방안이 적혀 있다.

또 2015년 7월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는 더 노골적인 구상이 담겨 있다. 이 문건에는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과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상고법원에 대한 집착은 법관 사찰로 이어졌다고 특별조사단은 분석했다.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 문건이 2015년 7월부터 집중적으로 작성됐다.



인사모 핵심회원에게 각종 선발성 인사나 해외연수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방안이 실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 개인의 동향도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월 차성안 당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상고법원 도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법원행정처가 동향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문건도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차 판사의 성격과 재산내역, 재판 태도, 가정사 뿐만 아니라 차 판사가 다수의 판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기재돼 있다.

특별조사단은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과 재판개입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관련 질문을 했지만, 양 대법원장이 거부하면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달 24일에도 다시 질문했으나 해외 출국을 이유로 답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양 대법원장을 상대로 다시 조사하거나, 검찰 고발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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