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변씨가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러나 변씨는 이날 심사 직전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고 결론 내린 적 없다. 오히려 여러 명이 돌려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자신은 정당한 의혹 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심사 법정에서도 JTBC와 진실 공방을 벌이는 자신을 처벌해 미디어워치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이며, 자신은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어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검찰은 특검과 법원 판결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음에도 변씨가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관련자의 신변도 위협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저녁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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