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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특성 설득"...삼바, 징계 수위 낮추기에 사활

[7일 증선위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략은]

회계변경, 감리위서 충분히 검토

바이오산업 전반 촘촘한 설명으로

증선위원들 이해도 높이는데 집중

감리위선 금융위 3인 의견 엇갈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결정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증선위원 설득에 나선다. 첫 관문인 감리위원회에서 “일부 안건은 금융감독원 손을 들어줬다”고 확인됐지만 이를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만큼 김태한 사장이 미국 출장도 포기한 채 반전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증선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이로 인해 상장폐지 대상도 될 수 있는 만큼 금융위의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3일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 등에 따르면 오는 7일 개최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가 꺼내든 ‘위닝’ 전략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촘촘한 설명을 통해 증선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감리위에 참석한 팀은 물론 김태한 사장이 직접 참석해 증선위원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김 사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세계 최대 바이오 축제인 ‘2018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참석을 포기했다. 김태한 사장은 지난 7년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는 그럴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사 불참이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이오 산업 홀대론과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가 한 번 빠진다고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의 경쟁력을 해치진 않겠지만 고객들이 볼 때 불안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이 업계의 가장 큰 행사를 포기하더라도 직접 감리위원 설득에 나서는 것은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는 회계처리기준 변경 과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바이오 산업은 신약 개발 가능성에 따라 기업가치가 몰라보게 달라진다. 기업 실적만 보면 다른 제조업체들과 시가총액을 비교하기 힘들다.

삼성바이오는 국내 승인 등 호재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지분평가 방식을 바꿨는데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회계 이슈는 감리위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증선위원들 역시 감리위원들과 마찬가지로 회계 관련 이해도가 높은 만큼 회계처리변경에 대한 설명보다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을 마련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감리위에서 위원들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고평가된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는 안진회계법인이 평가한 바이오에피스의 공정가치를 2015년 재무제표에 반영하며 위험조정 순현재가치(Risk-adjusted NPV, rNPV)로 에피스의 가치를 산정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평가 방식은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며 에피스의 가치가 부풀려졌고 결과적으로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지적에 감리위원들은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에피스의 가치 산정 방식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는 안진이 에피스의 가치를 산정할 당시에는 국내·유럽 승인이 없었던 만큼 금감원의 논리대로 회계기준을 변경한 2015년 말 평가했으면 에피스의 가치는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회계전문가인 감리위원들을 완전히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달 열린 3차례 감리위에서 양측 의견이 맞섰지만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엇갈리며 공은 증선위로 넘어갔다. 금감원의 주장에 힘이 실린 안건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스모킹건)가 제시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한쪽의 주장을 인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감원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된 금융위 관료들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서는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박정훈 자본시장국장, 임승철 법률자문관이 참석했으나 이들이 모두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최종 판단은 증선위에서 내려지는데 과징금 부과액이 5억원을 넘으면 증선위 의결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상장폐지 여부는 이와 별도로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검사를 열어 검토하는데 증권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상폐 가능성은 낮게 점치고 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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