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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맡겼더니 건물주 남편 행세…학생 보증금 5억 들고 튀었다가 잡혀

피해자 18명 중 17명이 국민대생

전세-월세 둔갑시켜 보증금 가로채

건물주 남편을 사칭해 대학생들과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빼돌려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18명 가운데 17명은 국민대 학생이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015년 2월께부터 약 3년간 임차인 18명과 서울 종로구 국민대 캠퍼스 인근 원룸의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5억4,000만원을 가로챈 건물관리인 김모(60)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3년 전 평소 친분이 있던 건물주에게 월세임대차 업무를 위임받자 전세를 월세로 바꿔 돈을 빼돌렸다. 임차인에게는 건물주 남편 행세를 하며 전세계약을 맺고 건물주에게는 임차인들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월세 임대계약서 18장을 위조해 보여줬다. 보증금으로 받은 돈은 조금씩 나눠 월세인 것처럼 건물주에게 입금했고 남은 돈은 개인 빚을 갚거나 임대기간이 만료된 다른 세입자에게 되돌려주며 돌려막기를 했다.



갈수록 보증금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김씨는 2월 연락처를 없애고 잠적했다. 건물주는 보증금을 되돌려주기를 기다리던 일부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고서야 김씨의 범행을 알게 됐다.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지인 집에 숨어 지내다 지난달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라며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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