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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법 아쉽지만 영세·중소기업에 도움 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극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개정된 산입범위가 현장에 안착되고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개정안으로 영세·중소기업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금성 숙식비의 일부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제한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에는 사실상 산입범위 개선효과가 없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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