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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후폭풍] "학원비 보태려고 특근 자청했는데...이젠 투잡·스리잡 뛸 판"

■靑국민청원에 올라온 하소연들

"주택대출 어떻게 갚나...근로자들 옥죄는 위험한 정책"

불만 높은 시급제 노동자들 "주52시간 단축 폐지해야"

자영업자는 "온가족이 하루 12시간 일해야 하는 현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절절한 하소연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핵심은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자영업자 등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근로자는 8시간 근무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영세사업주는 전 가족이 매달려 12시간씩 일해야만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줄어들면 특히 서민들의 경우 삶의 기반마저 붕괴 된다”며 “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에 대해 정부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보다 급여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빠듯한 살림에 아이들 학원비라도 보태겠다며 주말 특근을 자청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게 일선 생산 현장의 현실이다. 특히 시급제 노동자들의 글이 게시판에 대거 올라왔다.

한 글쓴이는 “알뜰살뜰 아껴서 10년을 교대 근무하며 주택을 융자받아 구입해 넉넉지는 않아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급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힘든 일인데 부채 부담까지 어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막막하다”며 “융자상환 목적으로 퇴직금을 한시적으로라도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글은 “(자산·사업소득에 비해) 가장 작은 근로소득을 근로단축을 통해 나눈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근로자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더 못해 안달인데 소득이 제일 적은 근로자들만 옥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주 52시간 단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주 52시간 단축 폐지시켜주세요ㅠ’라는 제목의 글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하면서 도대체 (최저)시급은 왜 올린 거고 더욱 이 나라에서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일반서민들은 특근으로 간신히 먹고사는데 시간을 단축하면 먹고살 일들이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자신을 시급제 근로자라고 소개한 한 글쓴이는 “월급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급제인 저희로서는 너무나 부당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성수기 열심히 벌어 비수기 대출이나 육아에 보태고자 하는 집들도 있다”면서 “특근은 특근으로 남겨 둬야지 어떻게 딱 7일 전체로(일주일을 7일로 본 해석) 불법이라 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어떤 청원인은 “쉬는 날이 많아졌다고요. 본업에서의 근로시간은 줄었겠지만 그로 인해 부업을 하게 돼 실질적으로 인당 노동시간이 증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급 200만원도 안되는 데 3인 가족 평균 고정 지출 비용은 월 200만원이 넘는다”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자들이 줄어든 소득을 벌충하기 위해 부업에 대거 나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슷한 내용을 쓴 청원인은 또 있다. 그는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는 취지는 좋지만 그건 그만큼의 임금이 지급될 때”라며 “투잡·스리잡을 뛰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는커녕 가장들은 죽을 맛”이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 사장 및 자영업자도 예외는 아니다. 자신을 소규모 제조업자라고 밝힌 게시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조치마저 적용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정작업 특성상 2교대가 필수이지만 이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조치로 소화할 수 없는 물량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베트남 등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라고 밝힌 게시자는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인상, 식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많은 자영업자가) 종업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자는 8시간 근무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영세사업주는 전 가족이 매달려 12시간씩 일해야만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자영업의 경우 사용자와 피사용자가 고용관계만 맺었을 뿐 경제적 약자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두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식당·편의점 등은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매출이 오르지는 않는다”며 “이렇게 하다가는 아르바이트생이 자영업 사장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가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게시자는 “양측 모두 이득이 되는 구조로 법을 개정해야 하며 부가세를 낮추는 식의 세금할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준호·박해욱·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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