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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다툼 끝에 경쟁 중개업자 흉기로 찔러

자신과 경쟁 관계인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이모(61)씨가 입건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이씨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마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경쟁업자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얼굴과 뒷목을 다친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두 사람은 부동산 계약 문제를 두고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에게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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