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밤’ 재일교포 여배우 “공소시효 지나 조재현 폭로한 이유는…”

재일교포 여배우 A씨가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6일 SBS ‘본격 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폭로한 것에 대해 “‘미투 사건’ 터지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 나랑 비슷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알게됐다”며 “그 당시 내가 얘기 했었으면 그 이후 피해자는 없었을 텐데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재현 측이 주장한 금전적인 요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일절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재일교포 여배우 A씨는 SBS funE와의 인터뷰에서 16년 전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재현이 밖에서 연기를 가르쳐 준다고 불러낸 뒤, 공사 중이던 남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재현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을 했으며, 이후에도 촬영현장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재현은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A씨를 공갈죄로 고소했다. 이에 A씨도 명예훼손 및 무고로 맞고소할 예정이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