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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온도’ ‘진경준 前 검사장 뇌물 수수 사건’에 4심 위원들 분노 폭발 “뇌물 주기 좋은 세상”

사법부를 향한 돌직구 토크쇼 MBC ‘판결의 온도’가 ‘진경준 前 검사장 뇌물 수수 사건’을 소환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진경준 前 검사장 뇌물수수 사건’은 대법원이 4억이 넘는 공짜주식(시세차익 126억원)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려 당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을 접한 4심 위원들은 법원에서 진경준 前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NXC 대표의 ‘우정’을 인정하며 무죄를 내렸다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를 표했다. 주진우 기자는 “검사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뇌물죄는 엄격하게 적용되었어야 한다. 언제부터 우리 법원이 우정을 중요시했나.”라고 분노하는가 하면, 임현주 아나운서는 “뭔가 봐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익이 억 단위이다. 정말 뇌물 주기 좋은 세상이다.”라고 일갈했다.





특히 표창원 의원은 “검사의 말을 거역할 공무원은 거의 없다. 검사가 가진 힘을 본다면 이들이 받는 돈은 모두 뇌물로 봐야 한다.”라며 법원이 두 사람의 관계를 ‘지음’ 관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그건 법원의 권한이 아닌 것 같다.”라고 단호하게 의견을 표했다. 주진우 기자 또한 “두 사람이 대학교 때 친했다고 하는데, 변호인단이 만든 관계일수도 있다”라고 의심하자 사유리가 “진짜 친했을 수도 있지 않나. 일주일에 두 세번씩 찜질방에도 가고”라고 말해 웃음으로 다소 흥분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진우 경제전문기자의 “먼 미래의 이득을 위해 보험성으로 주는 돈을 뇌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다. 사회적 통념으로는 뇌물인데 법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의견에 표창원 의원 또한 “법을 다루다 보면 일반 상식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이 상식적인 절친으로 보기 힘든데 법이 절친이라 증명했다. 판사들이 일반 상식과 법적 엘리트주의 사이의 간극을 좁혀야 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이 날 방송에서는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진경준 뇌물 수수 사건’을 김영란법에 적용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도의 처벌만 받게 된다고 하여 4심 위원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이에 MC 서장훈은 “법이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만 있다는 느낌이다. 중간에 적절하게 잡아야 할 때는 마땅한 칼이 부족한 느낌”이라며 뇌물죄와 김영란법 사이의 법의 허점을 비유를 통해 꼬집기도 했다.



4심 위원들의 최종 4심 재판 결과, 5명의 위원이 법원의 판결이 합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깃발을 애매하게 옆으로 눕히며 의견을 표한 방희선 변호사는 “법리상으로는 무죄가 맞다. 그러나 내 감정적으로는 유죄다.”라고 말해 법원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의 큰 온도 차이를 다시 한번 더 느끼게 했다. 끝으로 MC 서장훈은 “이런 사건을 거울 삼아 고위공직자들이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할 것”이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 날 방송된 ‘판결의 경계’에서는 음주운전의 두 가지 다른 판결을 다루며 ‘긴급피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고구마 같은 답답한 판결을 향해 돌직구를 날리며 사이다를 선사하는 MBC ‘판결의 온도’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된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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