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법원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16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별수사단의 사실인정과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무리한 구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인의 인사청탁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거듭 “보도자료를 통해 제가 무관하다는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날 시민단체 회원 10여명도 법원을 찾아 ‘채용 도둑질 권성동 아웃’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권 의원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콩밥 좀 먹고 와라”, “국회의원직 내려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권 의원은 심문이 끝난 후 서울북부지검 청사 내에 있는 강원랜드 수사단의 검사실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5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청탁 대상자 중에는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의 자녀도 포함됐다. 그는 2013년 9∼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사건을 맡은 강원랜드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임시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이후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표했고,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도 영장심사가 가능해졌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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