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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4패... 검찰 '한진家 몰이' 탈났다

아내 이명희·딸 조현민 이어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도 기각

법원 "피의 사실에 다툼 여지"

"여론 휩쓸려 잇단 무리수" 비판

檢 수사계획 대폭수정 불가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지금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이다.

앞서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둘째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이어 조 회장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법원의 기각이나 검찰 자체적인 반려가 이어지면서 사정 당국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 ‘갑질’ 등으로 이들 일가가 여론의 지탄을 받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한 가족 전체에 대한 마구잡이식 인신구속 강제가 능사냐는 지적이다. 한진 일가가 문재인 정부의 ‘재벌 때리기’ 희생양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법원이나 검찰이 이들 한진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또는 반려하면서 내린 결론은 ‘수사가 충분하지 못했다’거나 ‘혐의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정기관의 흐름을 보면 재벌개혁이나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경제인들에 대해 보여주기식이나 모욕 주기식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도 “구속수사의 경우 죄형 법정주의는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이뤄져야 하나 최근 모습만 봐도 여론에 이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분명히 준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한진 일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계획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의 경우 검찰이 갑질폭행·불법고용 등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도 앞서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선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반려된 바 있다. 사정기관들이 한진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나 구속수사를 시도했으나 4전 전패를 면치 못한 셈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도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거나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는 불구속 수사로 가는 게 맞다”며 “재벌이나 정치인 등이라도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가 원칙임을 감안해 너무 신병 확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단 검찰은 이날 나온 조 회장 영장 기각 건에 대해 추가수사를 거쳐 재청구한다는 입장이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이달 중 있을 검찰 정기 인사가 초읽기에 돌입한 터라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금껏 제시되지 않았던 추가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법원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회장의 경우 이미 굵직한 혐의는 첫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혐의점을 포착해야 하는 터라 검찰이 느끼는 부담감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권형·서종갑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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