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의혹 압수수색…지방선거 수사 본격화

/사진=연합뉴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11일 오전 경기 분당경찰서는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 3곳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방송토론 등에서 배우 김부선을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이전까지 기초조사만 벌였던 경찰 수사팀은 이날부터 바른미래당 특위가 고발한 여배우 스캔들 등 나머지 의혹 2가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전국단위의 동시다발적 지방선서 수사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용인동부경찰서는 백군기 용인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 시장 집무실을 방문해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성남시장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