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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계엄문건, 광화문·여의도에 탱크·장갑차 이용해 특전사 등 투입”

“국정원2차장이 계엄사령관 보좌 등 국정원 통제"

“계엄선포 동시 언론 사전검열해 보도통제 계획”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까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0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사전에 검열해 보도통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엄문건에는 특히,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계엄해제 국회 의결과정에 불참시키는 한편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해 국정원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67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변인은 “세부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하게 계엄선포, 계엄군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대책도 있었는데 이는 20대 여소야대 국회에 대비해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여당(자유한국당) 의원을 참여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있다”며 “여소야대 대비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계엄사가 먼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금지활동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 2개소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건에는 통상 매뉴얼과 달리 합차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판단 결과가 있다”며 “계엄사령관 지휘 통제를 따르게 돼 있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계엄사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고,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돼 있었다”며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이 신문·방송·통신 및 원고 간행물 견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KBS, 연합뉴스 등 26개 언론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하도록 하고,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등 유언비어 유포 통제도 담겼다”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 작성 세부자료는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 편람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고,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며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의 중대성과 국민 관심 높은 만큼 국민에 신속하게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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