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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 복무 중 상해 피해 다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경기도, 오는 11월 이후 군입대 청년에 상해보험 가입 지원

경기도는 오는 11월 1일 이후 군에 입대하는 경기 청년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도 복무 중 사망이나 장애, 부상 발생 시 최고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1회 추경 예산안에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예산 2억7,000여만원을 편성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입대자 예정자 6,500여 명의 연간 상해 보험료 4만1,000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다.

보장 기간은 일단 11월 1일부터 1년이며, 이후 전역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대상은 입대일 이전에 6개월 이상 경기 지역에 거주한 군 복무자(군 현역, 상근예비역, 해양경찰 근무자 포함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다.

이들은 별도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일부터 전역 신고일까지 피보험자로서 상해보험 보장을 받는다.



보험에 가입되면 상해사망 시 3,000만원, 상해 후유장애 시 3,000만원, 질병사망 시 3,000만원, 골절 및 화상 발생 시 1회당 3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도는 오는 10월 공모절차를 거쳐 보험사를 선정한 뒤 11월부터 보장을 시작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지원 사업을 도입, 시행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상해보험 지원 사업 개시 사실을 알렸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받았을 때 피해를 다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통해 이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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