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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운행정지 실효성 논란] 車主, 14일까지 안전진단 받아야…점검 안받고 운전해도 처벌은 못해

"부품 교체 어렵다" 볼멘소리도

국토부, 리콜제도 대폭 개선 계획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7일 “BMW 사태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이고 느슨하지 않았느냐는 등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BMW 차량의 운행정지 가능성도 꺼냈다.

법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은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 정비 등을 명령할 수 있다’는 자동차관리법규를 준용했다. 이에 따라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가 긴급 안전진단 기간인 오는 14일까지 점검을 받고 위험 판단이 내려지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대신 BMW코리아가 대차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 또 이 기간 내에 진단을 받지 않으면 지자체가 차량 진단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 명령과 동시에 운행도 하지 못한다.

다만 처벌조항은 없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해당 자동차관리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지만 이번 사태는 차량 소유주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안전진단을 받아 위험 판단이 나와도 당장 부품을 교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량 소유주들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현재 BMW코리아는 리콜 대상 차량 10만6,317대 중 4만740대의 진단을 완료했는데 이 중 2,579대가 위험 판단을 받고도 부품 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했다. 1,147대만 교체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20일 이후 대규모로 부품이 조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해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BMW가 지목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 이외에 다른 원인이 발견되면 강제 리콜 명령도 내리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리콜 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늑장리콜과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또 사고 차량을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BMW는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본사는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사한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해 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성=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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