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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운영자 "법적대응 위해 모금, 경찰 편파수사로 자유 박탁당해"

사진=워마드 홈페이지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게 경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워마드 운영자가 법적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관리자’라는 닉네임을 사용 중인 워마드 운영자는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 신속하게 모금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며 공개적으로 모금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영자는 “경찰에서 운영자에게 혐의를 씌우기 위해 꼬투리를 찾고 있는 만큼 모금이 이뤄진다면 모금 관련 법 위반 혐의를 씌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미만의 모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음에도 경찰은 혐의를 창조해내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에는 정면으로 돌파하려 한다. 도와주실 모금 총대, 또 모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에 참여하실 분이나 제반 절차에 도움 주실 분도 모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앞서 워마드 사이트에 지난해 2월 게시된 남자목욕탕 아동 나체 사진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운영자에 대해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재 워마드 운영자는 30대 여성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지난해 12월 워마드 운영자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5월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입국시 통보’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운영자는 “경찰의 근거 없는 편파 수사로 인해 사실상 한국에 들어갈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이다”라며 “편파수사에 몸을 사리고 대응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경찰이 바라던 바대로 되는 일이 아닐까 한다. 부당하게 박탈당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싸워나가려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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