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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마약 주문한 30대 회사원 집유..전량 압수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울산의 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2017년 5월 28일 인터넷으로 MDMA 약 5g과 스티커 형태로 된 LSD 70장 등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0.092341비트코인(22만7천원 상당)을 송금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한화 약 72만7천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MDMA 30.89g과 LSD 175장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높은 특징 때문에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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