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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대 서는 경제검찰

檢 '취업비리'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 기소





막강한 기업 감독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예정 간부들을 재취업시킨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최고위간부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규제 권한을 지닌 국가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채용비리를 양산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재취업비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6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퇴직 예정 간부들의 대기업 불법취업에 관여한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 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2~2017년 퇴직을 앞둔 공정위 간부 18명을 대기업에서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강요에 따라 공정위 퇴직 간부를 채용한 기업은 16곳으로 최고 3억5,000만원이 연간 급여로 지급됐다. 이 기간 재취업에 성공한 공정위 퇴직 간부가 받은 급여는 총 76억원에 달했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공정위는 운영지원과장·부위원장 등이 기업 고위관계자를 접촉해 일자리 마련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후임자 자리 마련을 위해 재취업 간부가 공무원 정년 이후까지 퇴직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연장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기업에 내려보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해가고자 이른바 ‘경력 세탁’을 해준 사실도 확인됐다. 퇴직 전 일정 기간 업무까지 조정해주는 방식이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그만두기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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