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나 공무원 채용시험을 앞두고 동원예비군 훈련에 소집됐다면 최대 여섯 번까지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공무원 필기시험을 이틀 전 동원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A씨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훈련을 이미 두 차례 연기했는데 또 연기할 수 없나’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에 대해 병무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공무원시험과 더불어 민간기업 채용시험 응시생 모두 연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시험응시·질병·천재지변·주요업무 등으로 입영일 5일 전까지 훈련 연기원을 제출하면 통상 2회까지 연기해 주게 돼 있다.
아울러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일(면접시험 등 포함)이 ‘훈련 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 이내인 경우 병무청에 응시접수증 등을 제출하면 최대 6회 연기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 별표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사 단체의 채용, 승진시험’을 앞 둔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때 공사는 공기업과 사기업을 모두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민원 대상자였던 A씨는 권익위를 통해 병무청의 공식 답변을 받아 동원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