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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학연금 지급보장 앞서 구조개혁 선행해야

정부가 18조원 규모의 사립학교교원연금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모양이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사립 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금 부족액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 규정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급해야 한다’는 식으로 못 박자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아무래도 국민연금의 국가보장 추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자 불신 해소를 위해 지급보장 명시 의사를 직접 밝힌 바 있다. 31만명에 이르는 사립학교 교사들의 노후자금인 사학연금은 공무원·군인연금과 달리 국가의 명시적 보장이 규정돼 있지 않다. 같은 교사인데도 공립이냐 사립 소속이냐에 따라 지급보장 의무화 문제를 두고 차별할 이유는 없다. 정부가 국민연금도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을 약속한 마당이라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현행 재정구조로는 사학연금의 기금 고갈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 측의 보수적인 추계만 보더라도 2035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고 2051년이면 보유기금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 학계에서는 기대수명 연장과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양대 악재로 기금고갈 시기가 이보다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학연금이 공무원과 군인연금처럼 구멍 뚫린 기금 재정을 국민 혈세로 메우는 것은 시간문제다.

사학연금은 기금 고갈 경고가 잇따르자 2015년 교사의 부담을 늘리고 지급률을 내리는 조치를 취하기는 했다. 하지만 당시 사학연금법 개정은 기금의 재정적자와 고갈시기만 다소 늦췄을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 법률체계가 연동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맞춰 마지 못해 시늉을 낸 것에 불과했다.



그동안 사학연금 개혁은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다. 재정 흑자 덕분이다. 그러나 같은 흑자상태인 국민연금의 개혁이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학연금 개혁도 더 늦출 일은 아니다. 지급보장 문제가 표면화한 지금이야말로 구조개혁을 단행할 적기다. 혈세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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