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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정원 1억원 받은 건 맞다" 입장 번복…뇌물은 부인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뇌물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검찰 "피고인 책임전가에 급급해, 1심 형량 너무 낮아"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금품거래 자체를 부인하던 1심에서와 달리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받은 사실 자체를 극구 부인했다가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자 재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변호인은 이날 “1억원 받은 건 인정하나,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일 뿐 뇌물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상 역대 기재부 장관이 예산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인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1억원 수수 사실을 부인한 점에 대해 “저희는 국정원 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원받은 걸 인정하게 될 경우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1억원의 용처에 관해서도, 국회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의 씀씀이 활동을 낱낱이 밝히면 정치 도의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어서 혼자 책임을 떠안고 가려고 부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서 그 자체를 그냥 숨기고 간다는 것 자체가 도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설령 더 큰 비난이 있다 한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왜 그 돈을 지원받게 됐으며 뇌물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변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에서 온 1억원은 국회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으며, 청와대나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수수 사실을 감췄다는 의미다. 최 의원 측은 향후 항소심에서 당시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반면 1심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긴커녕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이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이런 피고인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2차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 등 후속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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