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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돋보기] 이만희 “솜방망이 징계가 채용비리 키웠다”

강원도, 36명 적발하고도 32명에 훈계만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2일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강원도가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18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총 28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지만 36명 중 32명에 대해 훈계 조치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4명도 경징계만 받았다. 솜방망이 징계가 채용비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A 기관은 논술시험 면접시 기관 직원이 응시자 각각의 답안지 앞면에 상·중상·중으로 미리 연필로 표시한 채로 심사위원에게 제시했다. B 기관은 최종 합격자 4명 외에 예비합격자도 순위별로 4명을 선발했으나 다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재면접을 실시했다. 결국 예비순위 3위인 자가 최종 합격했다. 또 C 기관은 5년간 29명을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 없이 기관장이 직접 개별 면접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D 기관은 평균 점수 800점 이상인 응시자를 순위대로 3배수 이내 합격자로 선정한다는 공채 계획안에도 불구하고, 800점 미만인자를 2차 전형에 응시토록 의결했다.



이만희 의원은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대부분 훈계에 그친 것은 물론, 각 기관에 대한 총 31건의 행정조치 중 시정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28건은 주의에 그칠 정도로 후속 조치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고용 위기가 가속화되고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는 가운데 특히 지역인재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 공공기관의 채용이 공정하지도 않으면서 밝혀진 비리마저 유야무야 넘어가면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발된 채용비리의 대부분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일부 사항은 특정인을 위해 의도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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