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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비리 임원진·브로커 등 무더기 재판에

서울 동대문 일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이주관리·범죄예방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조합 임원진들과 이들을 연결해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현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건축 조합장 유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배모씨 등 조합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철거업체 이사이자 건설 브로커인 김모씨를 입찰 방해, 변호사법 위반,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유씨와 조합 임원 배씨 등 9명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동대문구 장안동 재건축 구역의 이주관리·범죄예방업체 선정을 대가로 5회에 걸쳐 총 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540만원에서 많게는 1,340만원씩 나눠 가졌다.

철거업체를 직접 운영해 관행을 잘 알고 있던 브로커 김씨가 업체들로부터 5억3,383만원을 받아 그 중 3억6,553만원을 가로채고 나머지를 유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임원들은 또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다른 업체 4곳을 들러리로 세우고 미리 내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낙찰된 총 계약금액은 8억600만원이었다. 실제 비용은 계약금의 30% 수준인 2억5,000만원에 그쳤다.



이 같은 수법은 청량리 일대 재개발 지역에서도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량리 조합추진위원장인 황모씨는 다른 업체들을 모두 허수아비로 세운 뒤 내정한 업체가 선정되게 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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