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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상최대]송금 30분 이내 신고해야 '회수 골든타임'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1·2차 골든타임’을 강조한다. 1차 골든타임은 전화를 받은 후 1분이며 2차 골든타임은 송금 후 30분이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1차 골든타임은 전화를 통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해 계좌정보를 캐묻는 1분 이내다. 관계기관은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경찰 또는 검찰 수사관이라고 언급하거나 정부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준다며 계좌정보를 요구하면 100% 금융사기니 전화를 끊으라고 당부한다.

특히 통화 후 1분 이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자주 쓰는 단어가 들리면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 지난 5월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정부정책자금’ ‘채무 한도 초과’ ‘대출 승인’과 같은 단어가 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갈 일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오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며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이런 심리를 역이용하니 당황하지 말고 곧장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고 피싱 사기에 당했다면 2차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바로 112에 신고한 후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해당 은행에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30분 지연인출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시행된 지연인출제도에 따라 100만원 이상 이체했을 경우 30분 동안 해당 금액은 인출과 이체가 불가능하다. 2차 골든타임 내 모든 조치를 완료할 경우 피해 금액은 금융기관의 환급절차에 따라 3개월 내에 돌려받을 수 있다.



일선 경찰 수사관들은 빠른 신고를 강조했다. 경찰 보이스피싱 전담팀 관계자는 “신고 시간이 지연될수록 환급받을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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