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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 상사 흰머리 뽑고 짜장 그릇에 폭탄주 강요

하반기 직장갑질 제보 1,400건

장기자랑 줄고 폭언·폭행 여전

# 신입사원 김모 씨는 가끔씩 회사 공식 출근 시간보다 40분 빠른 8시 20분까지 사무실에 도착했다. 상사의 흰 머리카락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안마도 하고 회사 개를 목욕시키는 일 등 온갖 잡무까지 도맡았다. 결국 김씨는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 A회사 대표이사는 모든 직원에게 술을 강요하기로 유명하다. 최근에도 먹고 난 짜장면 그릇에 소주와 맥주 등을 섞은 더러운 술을 여직원들에게 강요했다. 해당 직원은 대표의 보복이 두려워 술을 거절할 수 없었다.

직장 내 갑질의 피해자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해주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부터 6개월 동안 총 1,403건의 이메일 제보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하루 평균 8.25건 수준이다. 직장갑질119 측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 보도로 장기자랑, 김장 동원은 6개월 동안 각 2건으로 상당히 줄었다. 하지만 폭행, 폭언, 괴롭힘, 잡일 강요 등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제보자는 지점장이 “내가 결혼만 안 했으면 너 어떻게 해보고 싶었는데”라는 등 성희롱을 일삼아 본사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지사장이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상사가 직원의 손을 잡고 커터칼로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위협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매주 3일은 학원에 다니는 대표의 자녀를 위해 운전해주고 대표의 부인이 백화점 마트를 가는 데 동원됐다는 사례도 있었다.



시민단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갑질을 신고했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2차 피해가 있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한다. 오는 27일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직장갑질119 측은 “직장내에서 폭언, 인격모독, 괴롭힘 등을 당하거나 잡일 강요를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하고 녹음을 하고 증거를 수집해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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