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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꼼수개정 거세지는 후폭풍]①입김 세진 노조-勞 협상력 강화에 악용...급여체계마저 뒤흔들판

■미봉책이 초래한 문제점

②몰아치는 고용삭풍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29%...기업들 "채용 동결·축소"

③임금체계 개편 불가능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 노조 동의 힘들어 "책임 회피"

④공은 법원으로

근로자 줄소송·법원 판결 다를 수도...대혼란 불가피

24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을 하고 있다./송은석기자




25일 재계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으로 벌집 쑤신 듯했다.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0.9% 인상되는 마당에 ‘주휴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이라는 2차 쇼크마저 현실화되면서 강력 반발하는 양상이다. 이대로면 초봉이 5,000만원을 넘기고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되는 현대모비스와 같은 대기업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6개월 내에 완료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으로, 강성노조가 임금체계마저 좌지우지하는 지경으로 치달아 노사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한숨도 깊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급이 1만원 이상이 돼 버텨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를 내보내거나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 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노동시장의 혼란 역시 불 보듯 하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큰데다 법원이 개정 시행령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의 한 임원은 “기업의 혼란은 물론 고용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이라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정부가 무슨 꿍꿍이로 이런 문제를 방치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①급여체계마저 뒤흔들게 된 노조…입김 더 세진다=노동계는 시행령 개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약정휴일과 그에 따른 임금은 시급 산정에서 빠졌지만 법정주휴시간이 포함되면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최저임금 처벌 유예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임원은 “정부가 기본급을 높이는 등의 임금체계 조정을 하라고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수용할 노조는 없을 것”이라며 “6·25전쟁 직후 최저 생계비도 못 받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주휴수당)가 현실에서는 무소불위 노조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지렛대로 활용되는 아이러니가 빚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격월·분기별로 지급되는 모든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②고용 삭풍 몰아친다=사업자들이 비용 부담에 허덕이면서 일자리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내년까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무려 29.1%나 된다. 폐업 위기에 내몰린 영세 소상공인은 물론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 등 후발주자의 맹추격으로 고전하고 있는 기업의 고용계획이 한결 보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그나마 고용여력이 있다는 대기업마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고용여력이 바짝 말라가고 있어 더 그렇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일감이 늘어도 인력채용을 할 생각은 없다”며 “어려운 경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으로 인건비 부담을 단기에 너무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③고액연봉 사업장, 임금체계 개편 6개월 내 수정 불가능=정부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처벌을 6개월 연기해주기로 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급주기를 매월로 바꾸는 등 고액연봉 사업장이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경우 기업 처벌을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단체협약 사항이고 상여금 지급 주기를 바꾸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노조들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가당하기나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도 “임금지급 체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인데 급작스럽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④소송 봇물, 법원 판결은 시행령과 다를 수도…혼란 불가피=대법원 판례(주휴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를 뒤집은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기업들이 주휴수당에 대해 미처 대비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근로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바른의 이동렬 변호사는 “수세적인 입장에서 소송에 대응하는 기업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다만 과거 통상임금 판결처럼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의 승소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법원 판례를 시행령으로 뒤집은 것에 대한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대법원 판례와 다른 시행령을 고수하는 것은 포괄위임 입법 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각급 법원이 최저임금 관련 소송을 처리할 때 개정 시행령과는 다른 취지의 판결을 낼 여지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법의 안정성을 떨어뜨려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훈·윤경환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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