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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재판 증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구인장 발부

법원 "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아"

검찰 "구인장 발부 요건 충족됐는지 의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후 첫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끝내 조사에 불응한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사유서에서 “부정맥 등 지병이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데에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팔성이 제시한 사유가 불출석 사유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팔성에 대해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법원은 이팔성에 대해 안전하게 법정에 출석하고 증언을 마친 후 돌아가도록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 기일을 4월 5일로 다시 지정됐다.

다만 검찰은 재판부의 강제 구인 절차에 다소 의문을 표했다. 소환장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구인장 발부 조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구인장 발부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은 재판부에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를 염두에 두고 증인신청을 보류했는데, 이제 기한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졌으니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의미다.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일주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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