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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실패' 김학의 재수사 초읽기...朴정부 靑 외압설도 밝혀질까

조사단, 오늘 과거사위 중간보고

檢수사 의뢰 시기 앞당겨질 수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출국금지 조치로 다시 공항을 빠져나오고 있다. /MBC뉴스데스크 화면 캡쳐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피내사자 신분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치되면서 ‘도피성’ 의혹과 함께 ‘별장 성범죄’ 사건의 재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이 처음 불거졌던 6년 전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오면서 수사 외압 관련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포착한 검찰은 긴급출국금지를 위해 그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원 소속청인 서울동부지검에 내사사건으로 등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에 대한 과거사위의 검찰 수사 의뢰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과거사위는 25일 열리는 회의에서 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조사단의 조사가 어느 정도 진전된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적극적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극복이 가능한 부분부터 골라내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단은 최근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과 관련해 의미 있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내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강원 원주시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이미 경찰·검찰 수사를 2013년과 2014년에 두 차례 거쳤다. 두 번의 수사에서 모두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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