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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미흡땐 경영진 처벌...비상걸린 은행

7월부터 규제 기준 美 수준 강화

신한·하나, 인력 대거 늘리고

일부는 내부조직 격상 등 대응





시중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인력을 보강하며 관련 체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자금세탁방지 수준이 미흡할 경우 은행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규제 수위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수립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신한은행은 글로벌 규제 수준에 부합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현지 국가별 규제환경에 맞춰 현지화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은 데 따른 개선안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올 초 자금세탁방지 인력을 29명에서 37명으로 늘렸다.

신한은행이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문제에 주목한 것은 글로벌 사업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신한은행의 글로벌 부문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말 3,215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특히 신한베트남은행의 경우 1,000억원의 순익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종합금융그룹 도약의 전초기지로 발돋움하고 있어 국내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다른 은행들도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을 늘리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연내 자금세탁방지 인력을 28명에서 38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KB국민은행은 인력을 5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기존 자금세탁방지팀을 자금세탁방지부로 격상했으며 자금세탁방지 인력을 35명으로 늘렸다.

이 같은 은행권의 행보는 오는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금법이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업무지침 제정·운용 의무만을 부과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도 감독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담당 임원 등 경영진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등 규제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금융 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현장 평가에 대비하도록 특금법을 개정했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금지를 위해 각 나라가 예방조치와 제도적 장치 등을 얼마나 갖췄는지 상호 평가한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FATF 평가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금융회사의 대외신용도가 하락하는 등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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