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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찌질" 막말 이언주, 당원권 1년 정지 처분

바른미래 당적으로 총선 출마못해

李 "내 갈 길 갈것"...내홍 깊어져

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손학규 대표와 이언주 의원이 함께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손학규 대표를 ‘찌질이’라고 비하한 이언주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내년 4·15총선에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고는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윤리위는 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의원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결정은 이날부터 바로 발효된다. 송태호 바른미래당 윤리위원장은 “이 의원의 언행이 당헌·당규와 당 윤리규범에 어긋나는지, 당 지도부와 당원에게 얼마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손 대표가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도 내가 보면 정말 ‘찌질’하다”며 “완전히 벽창호”라고 독설을 했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당원권이 1년간 정지되면서 이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의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현재 바른미래당 경기 광명을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리위의 결정으로 당의 내홍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이게 바른미래당의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옳은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을 흔들려는 일각의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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