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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동산 절벽'에 서울시 세수펑크...지자체는 현금살포식 복지 강행

1분기 취득세 30% 급감

인천시도 204억원 줄어

경기, 청년수당 지급시작

0916A01 올해 1·4분기 서울시 지방세수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주택 매매가 급감하면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세수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수가 올해 1·4분기에만도 30%나 줄었다. 취득세 감소로 지방재정 확충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금살포’에 나서 세수 ‘펑크’는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1·4분기 지방세 수입은 1조7,2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18억원(20%) 감소했다. 이는 지방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1·4분기 취득세수는 7,434억원으로 전년보다 3,228억원(30%) 줄었다. 자산 취득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특별시 및 광역시세로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 등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세의 대부분은 부동산 매매 때 납부하는 부동산 취득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동산 규제로 주택 매매가 줄면서 취득세도 감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취득세 비중이 높아 부동산 거래가 줄면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도 올해 1~2월 취득세수가 2,604억원으로 전년보다 204억원(13.8%) 감소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취득세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는 청년수당,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대학생 교통비 등 현금복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이날부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단일 세목으로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젖줄’이다. 2018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77조9,000여억원 가운데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방소득세(18.2%), 재산세(13.7%)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 거래가 많은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에서 취득세의 비중은 40%에 육박한다. 더구나 다른 세목과 달리 취득세는 경기 상황에 민감해 ‘취득세수=지방세수’라는 등식이 성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 지방세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4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는 총 5,235건으로 집계됐다. 1·4분기 기준으로는 2006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다. 전체 분기를 놓고 봐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4·4분기(5,026건) 이후 역대 최저다. 지난해 1·4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3만 5,121건에 비하면 85% 이상 급감한 수치이기도 하다.



거래량 위축은 서울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게 문제다. 올 1·4분기 경기도 아파트 거래도 2만 1,241건으로 지난해 동기 4만 1,359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대출규제 등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거래량이 현저히 감소했다”면서 “매물은 임대사업자 등록과 증여로 줄어들고 지방 경기 침체로 인해 수요자의 구매력도 늘지 않아 당분간 전국적인 거래 소강 상태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뿐 아니라 레저세 등 경기에 민감한 다른 세목도 경기침체로 인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세인 소득세와 연동된 지방소득세 등 일부만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 급랭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지방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수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지자체장들은 재정안정 보다는 현금복지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오히려 늘리고 있는 것이다. 당장 경기도는 이날부터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접수를 시작했으며, 서울시는 6~18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용되던 지하철 요금 할인을 19세부터 24세 청년에게 적용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철 요금 할인으로 인한 서울교통공사 적자 확대는 결국 지방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서울시는 여기에 무작위로 청년 1,600명에 50만원의 수당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밖에 광역지자체나 기초단체 별로 공로수당, 출산장려금, 무상교복 등 복지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현금복지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장들은 지출 구조조정은 외면한채 중앙정부에 지방세 비중을 올려달라며 ‘우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지난 2월 전국 39개 기초단체장들이 현재 8:2 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게 현재 지방세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책 효과 검증 없이 현금복지를 마구잡이로 늘리면서 지방세 비중을 올려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
/김능현·변재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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